식약처 '日 BCG백신 기준초과 비소 검출돼 회수조치'
日 후생성 “백신 아닌 첨부용제에서 비소 기준 초과'
2018.11.07 15: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본 후생성이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접종되는 BCG 백신 첨부용액(생리식염수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출하를 정지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다.

일본 후생성은 백신이 아닌 첨부용제(생리식염수액)가 일본약전 비소기준을 초과했다고 공개했다.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 정지 조치만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식품약품안전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국내 비씨지백신 대체품이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 회수조치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백신은 국내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나 피내용 BCG 접종을 제공할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있어 다소 불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내용 BCG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영유아 보호자들은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을 사전 확인 후 방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도 “회수조치에 따른 경피용비씨지백신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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