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자가주사제 '삭센다' 불법 판매·광고 병·의원 24곳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진행
2018.11.16 08:56 댓글쓰기
홈페이지 불법광고 사례
홈페이지 불법광고 사례[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부작용 없는 강남 다이어트주사제'로 소문난 자가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불법적으로 판매·광고한 병·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민사단은 서울 내 39개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등을 조사한 결과 삭센다를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광고한 19개소의 병·의원을 의료법,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삭센다는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비만치료 외에 미용, 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 및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다. 메스꺼움과 구토 등 부작용과 갑상선암 췌장염 관련 경고사항을 환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

A의원의 경우 직원이 삭센다를 간단히 설명한 후 판매했다. 의사진료는 보지 않아도 되냐고 묻자, 마치 선택사항인 듯 '원하면 보게 해주겠다' 했다.
 

B의원 등 19개소는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금지됨에도 홈페이지에 버젓이 삭센다를 광고하고 있었다.
 

D의원은 삭센다가 품귀현상이라며 세트로 한꺼번에 살 것을 권유했고, E의원은 1세트(5개) 75만원 구매시 삭센다 1개를 덤으로 주겠다고도 했다.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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