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회장 리스크로 제약바이오 대장주 셀트리온 '휘청'
기내 갑질 의혹 제기·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기소 등 잇단 '악재'
2018.11.23 05: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제약·바이오 대표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 리스크'로 휘청거리고 있다. 이에 셀트리온 주가가 3일 연속 하향세를 이어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회계처리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안정기에 접어드는가 했더니 서정진 회장의 기내 갑질 의혹에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서 회장이 검찰에 기소되면서 또 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최대 1억원 정도의 벌금을 내면 되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기업의 대외적인 신뢰도 및 평판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 회장은 기내 갑질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으로 오는 여객기에서 여승무원에게 폭언을 비롯해 반말, 비속어, 외모 비하 등과 함께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샀다.

서 회장이 여객기 일등석에 탑승한 뒤 이코노미석에 탄 직원들을 일등석 '전용 바(bar)'로 불렀는데, 여객기 사무장이 이코노미석 승객은 전용 바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제지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후 불만을 느낀 서 회장이 수 차례 라면을 다시 끓여 오라는 보복성 갑질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문제가 확대됐다. 여론이 악화되자 셀트리온 측은 즉각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회사 관계자는 “서 회장의 폭언이나 막말, 비속어 사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규정 위반이라는 제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문제가 발생치 않았다”며 "현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회사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갑질 의혹이 누그러지기도 전에 서정진 회장은 주식 신고 의무를 어긴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1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 회장을 기소했다. 서 회장은 2016년 계열사 5곳을 누락해 허위 신고하고, 보유제한 주식 취득 등의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에 속한 회사는 주식 현황과 재무 상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가 이들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사실상 눈을 감아줬다고 여긴 검찰이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검찰은 "공정위 공무원이 범죄를 인지하고 증거를 확보했지만 '경고', '벌점 부과'만 하고 사건을 끝냈다"며 "기존에 공정위가 고발한 일부 사건보다 더 무거운 위반 행위가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경고처분만 하고 고발하지 않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며, 관련 조치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검찰에서 내린 처분에 따라 벌금을 낼 계획"이라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잡으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전 세계 처방액 1조원을 돌파했다는 호재도 주가를 반등시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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