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여파 벗어난 써티칸···약가 인하되나
복지부, 법원 결정으로 내달 15일까지 효력정지···변경 전 상한액 유지
2019.02.13 06: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제네릭 등재 여파로 보험약제 상한금액이 30% 떨어진 이식면역억제제 써티칸정(에베로리무스)이 한시적으로 약가인하를 면하게 됐다.
 

써티칸정은 지난 2017년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된 약제다. 해당 충격에서 벗어나 매출이 늘고 있는 만큼 한국노바티스제약으로서는 일단 안도하게 됐다.

하지만 법정다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한금액 유지 조치는 한시적일 가능성도 크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달부터 단행됐던 써티칸정 함량별 약가인하 효력을 정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써티칸정0.25mg과 0.5mg, 0.75mg, 1mg 등 4개 품목으로 각각 1592원, 2546원, 3180원, 3714원의 가격이다.


효력정지 기간은 3월 15일까지로 이 기간 변경 전 상한금액은 유지된다. 추후 심리결과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해당 약제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의결에 따라 상한금액이 30% 인하됐다.


제네릭 의약품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조정 사례다. 요양기관의 해당약제 반품과 정산 준비기한 등을 고려, 이달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이들 약제는 가산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1일 23.5%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약가인하를 가져온 제네릭 품목은 종근당 써티로벨정이다. 단독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을 획득하면서 써티칸과 시장에서 맞붙게 됐다.


종근당은 써티칸 제제특허(발명명 마크로리드의 안정화 방법, 2019년 12월 6일 만료)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 성립 심결을 받고 특허회피에 성공했다.


현재 노바티스 항소에 의해 특허법원에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우선 종근당은 오는 8월 26일까지 다른 제품들의 진입을 막고 단독으로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허가특허연계제에 따라 오리지널 품목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승소한 제약사는 최장 8개월간 복제약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우선판매권한이 주어진다.


써티칸은 심장 이식을 받은 성인 환자에서 이식 후 거부 반응을 예방할 목적으로 투여할 경우 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 처방이 확대되면서 국내 매출은 지난해 50억원을 넘기게 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써티칸정의 약가는 일시적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향후 심리 결과에 따라 기존 고시대로 인하여부가 확정될 방침이어서 그 과정에 제약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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