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개 품목·1661억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속도
시행공고 이어 제약사 자료제출 요청, 금년 3분기내 급여 퇴출·축소 예정
2021.02.17 06: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이은 대규모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98개 제약사의 157개 품목이 대상으로 연간 1661억원 규모다.

보험당국은 재평가 결과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심의 후 올해 3분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의결을 받고 최종 급여 퇴출 또는 축소조정 등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16일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에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약사들에 공문을 발송, 임상적 유용성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공문에서 대상 약제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2021년 2월 1일자)에 등재된 5개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모든 제형이다.


대상 성분은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이다.


해당 성분 약제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반약으로 허가받았고(주사제는 전문약), 모두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에 등재됐다.


지난해 기준 보험적용은 1661억원이다. 포도씨추출물 성분 청구액은 450억원으로 엔테론정 등 2개 품목이 있다. 포도엽추출물 성분은 총 22개 제품으로 52억원 규모다.


아보카도-소야의 청구액은 390억원으로 이모튼캡슐 1개 품목이 있고, 은행엽엑스 정제는 78개 품목이 308억원이 청구됐다. 주사제의 청구액은 5억원 수준이다.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은 총 24품목으로 청구액은 220억원 규모다. 실리마린은 28개 품목이 236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출 자료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으로 참고자료로 학회추천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이 첨부됐다. 기한은 오는 19일 까지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일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재평가 기준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로 구분됐다.


임상적 유용성의 경우 ▲심평원 근거문헌 활용지침 및 학회 추천 교과서 ▲학회 추천 임상진료지침 ▲정부 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평가 보고서와 Cochrane 자료 등 HTA보고서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RCT 문헌 등을 검토하게 된다.


비용효과성은 대체 가능성과 투약비용을 비교하는 게 골자다. 대체약제 존재 여부를 선(先) 검토하고 평가 약제와 대체약제 간 투약비용을 비교하는 것이다.


사회적 요구도의 경우 임상적 근거 외에 기타 고려가 필요한 사항 등 재정영향과 의료적 중대성을 보게 된다. 재정영향과 의료적 중대성 및 연령,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번 공고는 금년 1월 말 열린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보고 후 이뤄진 조치다. 복지부는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사평가원과 함께 재평가 대상 약제 급여 적정성을 다시 평가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3분기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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