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재평가 '빌베리건조엑스·실리마린' 결국 퇴출
내년 3월 52개 품목 급여 제외, 복지부 '12월부터 2022년도 재평가약 선정'
2021.11.26 09: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당뇨병성 망막질환, 야맹증 치료에 사용되는 ‘빌베리건조엑스’와 간염, 간경변, 독성 간질환치료제 ‘실리마린’이 결국 급여 제외됐다.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는 혈액순환, 망막, 맥락막 순환 치료시 앞으로도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에선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성인 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제 ‘아보카도-소야’는 조건부 급여유지 됐다. 다만 1년 이내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급여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진행된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논의했다.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 복지부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과 평가 기준을 마련,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를 최초로 평가한 바 있다.


올해는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혼용되는 5개 성분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실리마린, 빌베리 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 포도엽 추출물), 은행엽엑스 등이다.


관련 학회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및 관련 문헌 분석 등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최종 평가 대상인 4개 성분 중,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미흡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엽)는 전문가 자문 결과 및 청구액 기준 미충족, 은행엽엑스는 주사제 허가 취하로 외국 급여현황 미충족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나 대체 약제와 비교할 때 저가로 비용 효과성이 있음에 따라 조건부(1년 내 교과서, 임상 진료 지침에서 효과성 입증)로 급여가 유지된다.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성분은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 병용'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복지부는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오는 12월부터 시작하고 비티스비니페라 2개 품목에 대해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52개 품목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제약사의 국내 공급 등 의료현장의 혼란방지를 위해 3개월 경과조치를 부여해 오는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군 선정을 12월부터 진행하며 심평원 약평위 심의를 내년 초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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