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상황 '급여정지·과징금' 피한 동아ST
복지부 제10차 건정심 의결, 약사법 위반 122개 품목→'9.63% 약가인하' 결정
2022.04.29 19: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제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결정됐다. 우려했던 급여정지 및 급여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가 29일 개최한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법령에 따른 약가 인하 조치를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복지부는 동아ST의 약사법 위반 사건(3개)에 대해 약가 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시행(2018년 9월, 2019년 3월)했으며, 동아ST는 동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 내용(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해 ’재처분안‘을 마련했다.

이중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품목 평균 인하율 9.63%)는 건정심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73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해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ST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로 향후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급여정지 처분 보류로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약가인하가 적용될 경우 대형 품목을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동아ST가 수용할지, 아니면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설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