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접종 등 코로나 백신 개발 지침서 제시
식약처, 관련 안내서 개정…임상시험 등 길라잡이 역할 기대
2022.06.30 11:23 댓글쓰기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안내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추가접종 전용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신설 △다가 변이주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신설 △연령대 확대 등 허가변경을 위한 임상 평가 시 고려사항 신설이다.


먼저 추가접종 전용 백신 임상시험의 경우 이미 허가된 백신을 접종받았거나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


이는 대다수 국민이 예방접종을 완료했고,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비임상의 경우 개발사 자체 백신으로만 최소 3회 이상 투여한 반복독성시험도 인정 가능하다. 면역 후 공격시험의 경우에는 초기 임상시험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추가접종 백신 3상 임상은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을 확인하는 유효성 임상이나 대조 백신과 면역원성을 비교하는 임상이 모두 가능하며, 이 경우 최소 3000명 이상에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면역원성 비교임상에 사용되는 대조백신은 허가된 추가접종용 백신을 선정하는 것을 권고한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이 포함된 다가 변이주 백신 개발 시 비임상자료의 경우 독성이나 분포시험 자료 등은 기존 기초접종 백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가 변이주 백신이 기초접종 백신과 같은 제조 플랫폼으로 동일 제조소에서 개발되고 전체 항원 함량이 기초접종 백신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효력시험자료만 새롭게 요구될 수 있다.


임상 평가 방법의 경우 기초접종 백신을 참고해 임상을 평가할 수 있다. 면역원성을 분석할 때는 다가 변이주 백신에 포함된 항원에 해당하는 모든 변이주를 분석해야 한다.


품질평가자료 요건은 다가 변이주 백신이 하나의 바이알에 충전될 경우 각 항원의 제조방법을 포함한 품질자료가 필요하고, 각 항원이 역가나 함량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 확인돼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허가받은 백신의 추가접종이나 연령대 확대 등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임상 평가 시 고려사항을 추가로 마련했다.


임상평가는 개발 백신으로 먼저 기초접종하고 일정 간격 이후 동일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한 뒤 기초접종과 추가접종의 중화항체가 증가비율과 혈청반응률 차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연령층 확대 임상평가는 소아로 접종 연령을 낮추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령층에 대한 최적 용량을 확인하는 임상시험이 권장된다.


이와 함께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된 백신을 접종한 성인에서의 면역원성과 비교해 소아연령층의 안전성·효과성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품목별 1:1 맞춤형 기술지원 등 국산 백신의 연구 개발부터 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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