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모놈SR서방캡슐' 등 10개품목 약가인하 촉각
법원 집행정지 기간 종료, 제약사 항소 제기여부 따라 변동 가능
2022.07.13 16:48 댓글쓰기

정부 약가인하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한국애보트 리트모놈SR서방캡슐 3종 등의 집행정지 기간이 종료, 약가 인하가 확정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4일 한국애보트 리트모놈SR서방캡슐 3개 품목 및 15일 레오파마 트라보겐크림 등 7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및 집행정지 기간 종료에 따른 것이다.


이들 약제는 지난해 정부의 보험약가 가산재평가에 따라 약가인하가 결정됐던 품목으로, 업체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고시된 상한금액은 리트모놈SR서방캡슐225밀리그램(프로파페논염산염)의 경우 539원에서 412원으로 인하, 트라보겐크림(이소코나졸질산염)20g은 1662원에서 1280원으로 인하됐다.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간 집행정지가 두 차례 인용, 약가인하 전(前) 가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최근 이들 업체가 패소하면서 7월 14일부터 고시된 상한금액대로 인하될 예정이다.


다만 제약사들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또 다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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