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골다공증 환자 급증…'대웅졸레드론산' 주목
복지부, 9월 '급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시행…"골절 급여부위 구체화"
2022.09.21 05:21 댓글쓰기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정책 보완 등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정책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에 따르면 고령화 또는 폐경과 관련이 깊은 골다공증은 뼈가 소실되면서 발생하는 골격계 질환이다. 골밀도가 감소한 골다공증 환자는 뼈의 강도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큰 상태에 직면한다.


의료 현장에서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발생시 골다공증 치료제가 사용된다. 하지만 그간 골절 부위가 구체화되지 않아 급여 적용 여부에 혼란을 가져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골다공증성 골절 인정 가능 부위를 구체화, 급여 적용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골절 인정가능 부위를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 등으로 명확히 정했다. 이 같은 보험 적용 구체화로 골다공증 치료제 사용이 진료 현장에서는 예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골다공증 치료에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약제 중 하나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치료제인 대웅제약 졸레드론산이 주목받고 있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치료제인 대웅제약 졸레드론산은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3년간 급여가 인정되고 있던 약물로 1년에 단 한 번의 주사를 통해 효과를 볼 수 있는 골다공증 치료제다.


대한골대사학회에 따르면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뼈를 약화시키는 파골세포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이후 다른 약제와 다르게 뼈에 남아 오랫동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사제인 대웅졸레드론산의 경우 환자가 투약 방법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위염·위궤양·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위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도 사용이 가능해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기존의 까다로운 복용법과 위장 불편감 등을 보이는 경구용 제제 단점을 극복했다. 


또 대웅졸레드론산은 연간 1회 투여로 골다공증 치료부터 재골절 예방까지 가능하며 척추와 고관절, 비척추 등 주요 부위에서의 골절 위험 감소 및 골절 후 재골절 예방,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입증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골다공증 치료제 중 가장 넓은 범위 허가 적응증을 보유, 폐경 후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과 남성 골다공증 치료, 저충격 고관절 골절 후 새로운 골절 발생률 감소 등에 폭넓게 쓰일 수 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 관계자는 “골다공증성 급여 인정 부위가 구체화되면서 다양한 장점을 지닌 대웅졸레드론산 처방으로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들이 치료 효과는 물론 편의성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