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 혈압약 로사르탄칼륨, 자몽주스와 섭취 금지"
식약처, 허가사항 통일조정 예고…의견조회 진행
2022.10.14 12:14 댓글쓰기

ARB 계열 고혈압치료제 성분인 로사르탄칼륨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자몽주스에 포함된 성분이 약(藥)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식약처는 로사르탄칼륨에 대한 허가 사항 변경을 위한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


로사르탄칼륨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식약처는 허가사항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우선 일반적 주의사항에 반영됐던 내용은 일부 변경된다. 기존에는 "이 약은 칼륨보전이뇨제나 칼륨보충제, 칼륨을 포함한 염분 대용제와 병용투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해당 내용은 "혈청 칼륨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약물과의 병용은 고칼륨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약은 칼륨보전이뇨제나 칼륨보충제, 칼륨을 포함한 염분 대용제 또는 혈청 칼륨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약물과의 병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로 바뀐다.


또 혈청 칼륨 농도를 증가시켜 병용 권고가 되지 않는 성분으로 항균제로 쓰이는 '트리메토프림' 성분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할 음식으로는 자몽주스가 추가된다. 자몽주스는 약물대사효소인 'CYP45'0을 저해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이 약의 활성 대사산물 농도를 낮춰 치료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약 복용 시 자몽주스를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고혈압약 성분 중 CCB 계열의 경우 칼륨 농도를 높일 수 있는 자몽주스 병용 섭취를 금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ARB 계열까지 확대되게 되는 셈이다.


해당 변경안에 의견이 있는 업체나 의료기관 등은 오는 10월 18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내 허가돼 있는 로사르탄칼륨 단일제는 103개 업체, 142개 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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