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과징금 27억 등 잇단 악재 '서울제약'
거래정지 속 상장적격성 심사 11월 이월···발기부전치료제 등 계약 중단
2022.10.27 14:30 댓글쓰기

서울제약이 최근 검찰 고발을 비롯해 거래 정지, 과징금 부과에 이어 단일 판매공급계약을 해지당하는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4일 매출 허위 계상 및 외부감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지난 25일 회사에 27억489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前 대표이사, 임원 등 관계자 2명에게도 4억77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해임 권고까지 받았지만 이미 회사를 떠난 상태라 위법 사실만 통보된다. 


서울제약 주식 거래정지 상태도 한달을 넘기게 됐다. 검찰 조사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해 이달 5일부터 거래정지된 상태였는데, 조사기간을 연장키로 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해 조사 종료 시기를 10월 26일에서 영업일 기준 15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공급계약 해지 잇따라···"시장경쟁력 상실, 허가 지연" 등 사유 


최근 서울제약은 "78억원대 발기부전치료제 구강붕해필름 독점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 체결한 것으로 본래 계약 종료일은 11월 6일이었지만, 계약 상대방인 사우디아라비안 재패니즈 파마슈티컬스가 시장 경쟁력 상실 및 제품 허가 지연 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근래 서울계약이 시장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상대 기업으로부터 공급계약을 해지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12월 PT 소호 인더스트리 파마시社와 체결한 약 86억원 규모 치매 및 조현병 치료제 구강붕해필름 판매 공급계약도 같은 사유로 해지 통보를 받았다. 원래 계약 기간은 2027년 10월까지 10년 이었다. 


2016년 7월 체결했던 태국 완제의약품 약 62억원 규모의 판매 공급계약은 2019년 12월 상대 회사가 "현지 시장성 및 기대수익이 저하됐다"는 이유로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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