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중항체 항암제 등 희귀약 2종 지정
2022.11.08 11:09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희귀의약품 2종을 새롭게 지정했다. 


희귀의약품은 국내 환자 수 2만명 이하이면서, 적절한 치료 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현저히 유효성이 개선되고, 안전성 입증 기준을 인정받아야만 지정받을 수 있다.


11월 3일 기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총 333개이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은 41개로 집계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품목은 2개이며, 개발단계 의약품은 1개다.


뒤시엔느 근이영양증 외래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델란디스트로진 목세파보벡(주사제)'이 희귀의약품으로 선정됐다.  


뒤시엔느 근이영양증은 파괴적인 X-연관 신경근 장애의 일종으로 중증의 진행성 근육손실 발생과 조기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항체 항암제 '탈쿠에타맙(주사제)'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중항체는 2개의 서로 다른 항원을 동시에 인식하는 항체로, 면역세포 강화 및 암세포 약화에 도움이 된다.


이전에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제, 항-CD38항체 등 세 가지의 치료요법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은 '리보세라닙 메실레이트(정제)'다. 전이성 또는 재발성 선양낭성암에 쓰인다. 현재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침샘암의 일종인 선낭암은 두경부암의 17%를 차지하는 악성 희귀암이다. 타액선 전반에 걸쳐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치료 부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한 대표적 난치성 암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희귀의약품 지정을 통해 치료 기회와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해 환자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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