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혈당측정 급여화 체감하지만 '저수가' 아쉬움"
서울아산병원 정창희 교수 "환자 불편 감소 등 긍정적, 적용 환자 범위 확대 기대"
2022.11.14 05:55 댓글쓰기

금년 8월부터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급여화가 시행된 가운데, 진료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면서도 여러 부분에 한계를 느껴 아쉬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서울아산병원 정창희 내분비내과 교수[사진]는 "연속혈당측정기 급여화 이후 임상현장에서 환자 불편함 감소 뿐 아니라 혈당 측정 효율성 등 기기 사용에 큰 개선을 느낀다"고 밝혔다.


급여화 이전에는 의료진이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을 권하면 환자가 스스로 장비를 알아보고 구입, 착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특히 고령환자들에게 어려움이 많아 처방전 발급이 실제 착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진료 현장에서 빈번했다.


정창희 교수는 “그동안 연속혈당측정장치 초기 착용 및 활용법, 측정된 데이터 해석 및 교정에 대한 수가가 없어 의료진의 무료 봉사적 개념에서 수행됐다”며 “하지만 급여화로 제도권 안에서 교육이 진행되며 환자 불편함이 감소하는 등 체감되는 변화가 크다”고 설명했다.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은 첫 착용부터 장치 개념과 한계 등에 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정창희 교수는 의료진 교육없는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은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했다.


그는 “자동차가 방향을 잘못 잡거나 사고가 났을 때 사전지식이 없으면 바로잡을 수 없듯이, 연속혈당측정기 또한 환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곳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도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교육이 없으면 이를 안전하게 바로 잡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속혈당측정기를 주로 사용하는 1형 당뇨병 환자는 기기값 및 혈당 추세 변화에 따라 인슐린을 세밀하게 조절하고 탄수화물 계산 및 교정 계수 등 인슐린 용량 조절에 대한 교육이 수반돼야 목표로 하는 정상 혈당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며 “단순히 기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부정맥 확인 ‘홀터 검사’ 비교하면 수가 너무 낮아”


하지만 정 교수는 이번 연속혈당측정기 급여화와 관련해서 제한적 수가 및 적용범위 등 여러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환자가 소유한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기 부착·사용법 교육 등의 행위는 최소 1회 3만900원, 일정 기간 지속 활용 후 내원해 판독하는 행위는 1만7850원으로 수가가 책정됐다. 


정 교수는 “연속혈당측정기 판독과 비슷한 개념의 부정맥 확인을 위한 홀터 검사를 비교해보면, 홀터 검사는 판독비 20만원을 인정받고 있다”며 “임상에서는 연속혈당측정기 교육수가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연속혈당측정기 판독은 최대 연 6회까지 가능하고 홀터 검사와 달리 1형당뇨병 환자들이 평생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부도 마냥 높게 측정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점도 인정한다”며 “향후 여러 가지를 고려해 수가가 정상화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회 인슐린요법 치료‧중증 저혈당 등 일부 2형 당뇨병 환자까지 확대 필요”


급여화가 1형 당뇨병 환자에 제한돼 적용됐다는 점도 향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2형 당뇨병 환자 또한 인슐린 사용자뿐만 아니라 경구약제만을 복용하는 경우 연속혈당측정장치 이점이 있다는 증거들이 점점 축적되고 있다”며 “1형 환자만큼은 아니더라도 2형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기가 조금 더 널리 활용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연속혈당측정기 급여화 적용이 필요한 2형 당뇨병 환자로 ▲다회 인슐린 요법 중인 환자 ▲중증 저혈당 경험 환자 ▲지속적으로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 ▲약제 변경이나 인슐린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환자 등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인슐린 펌프나 연속혈당측정장치는 의료비가 아닌 요양비로 지원된다는 점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의약품처럼 원내서 처방이 가능토록 건강보험 제도 속에서 기존 요양비로 돼 있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펌프를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정 교수는 “정부가 당뇨병을 전반적으로 경증질환으로 분류하면서 실제로 집중 치료 및 중증 당뇨병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당뇨병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일차의료기관과 중증 당뇨병 환자를 관리해 줄 수 있는 3차 의료기관의 상호 협력 및 회송체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