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1심 '승(勝)'…확전 예고
대웅제약 "즉각 항소 방침이며 나보타 판매에는 영향 없다"
2023.02.13 05:14 댓글쓰기

2016년부터 약 7년간 끌어왔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소송 1심 결과가 나왔다.


결과만 놓고 보면 메디톡스의 완승이며, 이번 소송을 바탕으로 메디톡스는 추가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메디톡스에 인도하고 기 생산된 독소 제제 폐기를 명했다. 또 메디톡스에 400억원 손해배상을 명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이 시행되면 대웅제약 나보타는 국내와 해외에서 더 이상 판매할 수 없으며, 균주 반환에 따라 생산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웅제약은 재판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항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해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웅제약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나보타 판매나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웅제약이 떠안을 400억원 배상 명령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판결이 끝까지 유지될 경우에는 대웅제약은 지연 이자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메디톡스, 균주 출처 불분명 업체 대상 '추가 소송' 예고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외 다른 보툴리눔 톡신 업체에 추가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보톡스를 판매하거나 허가받은 업체는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젤, 휴온스, 파마리서치바이오, 종근당,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 제테마 등이 있다.


이들 업체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균주 출처가 불문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상당수 업체가 메디톡스 소송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왔지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모두 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보툴리눔 톡신 제품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추가로 진행될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보툴리눔 톡신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 대다수가 이번 소송의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메디톡스가 최종 승리자가 될 경우 향후 시장은 큰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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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기 02.13 05:46
    큰혼돈이라기 보다 제자리르 찾아간다는 표현이 맞다 메톡이 갖고있는 균주나 제조기법을 몰래 훔쳐서 제품화한 회사들은 회사 문닫을 각오해라 프론티어의 가고의 노력으로 만든 열매를 낼름 따먹고 손안대고 코풀려고 한 회사들은 그 댓가를 받으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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