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알리코제약·에이프로젠 등 무더기 '행정처분'
식약처 "효과와 다른 광고 적발, 광고업무정지 3개월"
2023.05.08 12:58 댓글쓰기

국내 일부 제약사들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받는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삼성제약, 경진제약, 씨엠지제약, 아이월드제약, 익수제약 신일제약, 알리코제약, 경남제약, 한솔신약, 정우신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등에 대해서 광고업무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 


우선 삼성제약은 의약품 '삼성은교산캡슐'의 외부 용기·포장에 "항염증제, 편조염, 인후염, 기관지염" 등의 문구를 기재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삼성은교산캡슐'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16일~8월 15일)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위반 법령은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이다.


경진제약은 의약품 '세파넥신과립'의 외부 용기·포장에 "인후염, 편도염, 편도주위염"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쿨넥신캡슐' 외부 용기·포장에 허가와 다르게 효과를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경진제약 의약품 '세파넥신과립', '쿨넥신캡슐'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16일~8월 15일)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씨엠지제약은 의약품 '씨엠지은교산캡슐' 외부 용기·포장에 "효과빠른", "항염증제, 편도염" 등의 문구를 기재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효능·효과를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이월드제약은 의약품 '월드로신캡슐', '제감산엑스과립'의 외부 용기·포장에 허가사항과 다르게 효능·효과를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익수제약 의약품 ‘익수허브콜액’의 외부 용기·포장에 “염증, 인후염, 편도염”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허가사항과 다르게 효능·효과를 광고한 사실이 있음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 ‘인후프신캡슐’의 외부 용기·포장에 “항염증제, 편도염, 인후염, 기관지염”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허가사항과 다르게 효능·효과를 광고한 사실이 있음


이 외에도 경남제약은 '인후렉신캡슐'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용기·포장에 제품의 효능·효과와 관련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 내용을 기재해 광고했다.


한솔신약은 제품 '마이에신정, 한솔은교산엑스과립, 넥스콜환'을 제조·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품 용기·포장에 제품의 효능·효과와 관련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 내용이 적발됐다.

알리코제약은 '소코렉신캡슐'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용기·포장에 제품 효능·효과와 관련해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 내용을 기재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약사들에 대해 5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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