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의료기기 전문기업 이루다(대표 김용한)는 자사 고주파 레이저 조합장비 'TRF-C1'가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행위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는 빛 에너지로 세포조직을 자극해 손상부위에 대한 자발적 치료효과를 촉진하는 치료행위다.
TRF-C1은 고주파와 레이저로 전달한 열에너지를 이용, 통증을 완화하는 고주파와 레이저 조합장비다.
의료인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헤드셋 형태로 디자인됐으며 피부 접촉 전극부에 온도센서가 내장돼 있어 과도한 열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루다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등재로 치료 전후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2차적인 환자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