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료원·이지케어텍·헬스허브 EMR '첫 인증'
복지부, 인증委 심의·의결 최종 확정…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스템 첫 공인
2022.07.08 18:26 댓글쓰기

지난 2020년 6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시행 이후 최초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증을 받았다.


첫 인증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고려대학교의료원(P-HIS 1.0) ▲이지케어텍(엣지앤넥스트 1.0) ▲헬스허브(HPMS 1.0) 등 3개 제품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3시 이들 시스템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정보를 기록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은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이용, 의료기관이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작성,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통신망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고 자원 확장이 유연하다는 장점 때문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된다.


복지부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정하고, 인증심사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클라우드서비스정보보안인증(ISO27017), 클라우드서비스개인정보보호인증(ISO27018) 등 보안인증을 획득했지는 여부를 확인했다.


의료기관 밖 장소에 전자의무기록 보관시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을 최종 확정했다.


인증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누리집(emrcert.mohw.go.kr)을 통해 공개된다. 의료기관에 게시된 인증 표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시, 보안관제 및 시스템 관리를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전담한다. 따라서 중소 병․의원이 안정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실제 클라우드에 보관된 데이터는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므로 건강보험제도, 표준용어 등이 개편될 경우 신속하게 반영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계기로 의료기관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확대되고, 클라우드 EMR을 이용한 디지털 전환도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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