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파크 vs 푸르고바이오로직스 특허소송 '종료'
이종골이식재 원천기술 충돌…메드파크, 소(訴) 취하 일단락
2022.05.16 12:45 댓글쓰기



치과용 생체재료 전문기업 메드파크와 푸르고바이오로직스가 이종골이식재 원천기술을 두고 벌이던 특허 소송전이 2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메드파크가 푸르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訴)를 자진취하 했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메드파크는 최근 푸르고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메드파크는 지난 2020년 6월 "푸르고 이종골이식재 ‘THE GRAFT’가 자사 돼지뼈 유래 이종골이식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드파크는 돼지뼈를 활용한 이종골이식재 원천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업체다. 당시 메드파크는 “자사는 돼지뼈 유래 이종골이식재 원천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보유 중”이라며 “푸르고 THE GRAFT가 당사 특허기술을 침해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메드파크 주장은 전문 언론에 보도되며 공론화됐다.


메드파크가 보유한 원천기술은 2000년 출원돼 2007년 2월 특허등록을 마친 기술이다. 특허는 ‘돼지 해면골을 취해서 무기물화 함으로써, 골이식용 해면골의 기초 본블록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반면 푸르고는 2013년 4월 THE GRAFT를 출시했다. 이에 메드파크 측은 “푸르고 제품은 메드파크가 특허 등록한 원천기술과 동일한 방법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특허침해”라며 주장했다.


그러나 2년째 접어든 특허 분쟁은 지난 3월 10일 메드파크가 소(訴)를 자진 철회하면서 종료됐다.


메드파크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푸르고 THE GRAFT가 푸르고 자체 고유 기술력으로 제조한 제품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드파크 측은 입장문에서 “당사 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푸르고와 임직원 및 푸르고 제품을 애용하는 고객 여러분께 오해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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