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보이고 안 들려도 약은 마음놓고 먹고 싶어요”
장애인단체, 국회 간담회서 의약품 정보 관련 의견 개진
2021.11.12 13: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장애인계에서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점자표기 의무화 등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국회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12일 오전 9시30분 의원회관에서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미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약자의 눈은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권 연구를 통한 포용 사회 실천을 목표로 하는 국회 내 연구단체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이고 강득구‧최혜영(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을 맡는다. 현재  의원 10명이 소속돼 있다.

시각장애인 단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하성준 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약품 점자 표시는 단순히 정보접근 차별 해소 문제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문제”라며 “최근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에서 점자표시가 도입됐고 일부 의약품에는 이미 있지만 정작 올바르게 표기된 의약품은 1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안 시행 전에 단계적으로 최우선 대상 의약품을 내년 상반기에는 고시해야 한다. 또 점자표기 시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부터 확보해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추가소요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제약사들을 정부가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천 한국농아인협회 상임이사는 의약품 수어영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상임이사는 “농아인은 교육환경 부재로 한글 구사력이 미약해서 약물 관련 설명 글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시행으로 수어는 우리나라에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됐다. 오남용 및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화 설명서를 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 내 농아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임약, 소화제, 위장약, 해열진통소염제, 알레르기약, 두통략, 파스, 안약, 감기약, 아토피약, 자양강장제 등의 복용법을 거의 모른다고 답변했다”며 “수어영상설명서와 시각자료 등을 활용해 농아인의 약물복용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이를 관리할 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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