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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클리노믹스(대표 박종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과한 특별법'에 따라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특구 입주기업을 말한다. 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선정될 수 있다.
클리노믹스는 지난 2020년 울산이 '게놈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만명게놈 데이터 해독 완료'와 이를 활용한 '맞춤형 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클리노믹스는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특구육성사업 참여시에도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클리노믹스는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NGS-Genotyping 기술을 이용한 개인유전자(체) 진단 검사기술'과 '순환종양세표 농축 기술'로 바이오 분야 '첨단기술·제품 확인서'를 획득한 바 있다.
정종태 대표는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첨단기술 및 제품 인증에 이어 생산·제공하는 시스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중오믹스 기반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로 사업 성과를 가시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