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2746개 포괄수가 전환, 업계 위기'
의료기기협회 '의료 질 저하 우려, 신포괄수가 지불적정성 확보돼야'
2022.03.31 15: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신포괄수가제 지침 개정에 따라 치료재료 품목 다수가 포괄수가로 전환된 데 의료기기업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효정 포괄수가 소분과장은 31일 개최된 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신포괄수가 내부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구분이 치료재료 지불적정성 저하 및 지불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는 현재 98개 기관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의원을 제외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에서 약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신포괄수가에 참여하는 경우 정책가산 세부평가에 따라 공공병원은 최대 35%, 민간병원은 최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는다.
 
그런데 올해 지침 개정으로 신포괄수가 내에서 별도 보상을 하지 않는 포괄항목을 구분하는 기준이 '1인당 사용금액'으로 변경됐다. 1인당 사용 금액이 20만원 이상의 재료를 비포괄로 구분하는 것이다.
 
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1인당 사용금액이 20만원 이상인 치료재료 중 '유사항목 동일분류'에 따라 유사 품목이 포괄에 해당되면 규격·재질·형태 등의 비용 차이를 동일하게 구분해 포괄로 분류하는 내용이다.
 
황효정 과장은 "각 품목별 성능 및 임상적 유용성에 따라 보험상한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구분으로 지불적정성이 저하됨과 동시에 지불형평성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예를 들어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의 경우 지혈제 중 2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지혈제가 포괄로 분류돼 별도 보상이 없는 치료재료가 됐다.
 
현재 2746개 치료재료가 비포괄에서 포괄, 871개가 포괄에서 비포괄로 재분류된 상황이다.
 
황 과장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받은 품목이라도 포괄항목으로 분류되는 경우 별도산정불가 품목과 동일하게 인식되므로 사용량이 감소한다“며 ”재사용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정액수가가 포괄로 분류됨에 따라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품은 상대적으로 고가일 수밖에 없는데, 포괄영역으로 분류된다면 적절한 가치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신의료기술개발 및 공급도 저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과장은 “포괄수가제가 신뢰받는 지불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의료행태를 적절하게 반영, 의료서비스의 지불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합리적 포괄영역 구분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 보상을 통해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에 지불모형 개편 시 산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임상 현장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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