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료기기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의료기기 제조 납품과 관련한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시 필요한 내용으로, 공정위는 이에 근거해 업체의 불공정행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계약서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문서를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필요한 사항도 자세히 추가됐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막아서는 안 된다.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거래 계약 대금과 관련해서도 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거나, 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보다 낮게 대금을 결정해서도 안된다.
더불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등 부당한 강요행위로 대금이 낮아질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원가 등 비용이 변동될 때 원 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가 계약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 외에도 계약 대금 직접지급, 대금을 물품으로 대신 지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계약서가 강화돼 하도급업체 간 불공정행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