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보령바이오파마와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가 캔서롭을 경찰에 고발했다. 캔서롭이 지난 6월부터 제기하고 있는 ‘NEW지스캐닝’ 위법 의혹에 대해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양사 관계자는 “소비자 혼선을 우려해서 각종 의혹 제기에도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캔서롭이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는 등 비방행위가 도를 넘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보령바이오파마와 EDGC는 최근 캔서롭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브랜드 이미지 훼손, 영업활동 방해 등을 이유로 금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보령바이오파마와 EDGC는 지난 5월 31일 비침습적 산전태아 진단서비스 ‘더맘스캐닝’과 신생아희귀질환 유전체 검사 서비스 ‘지스캐닝’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유전자 분자진단 기업 EDGC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령바이오파마가 영업을 총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캔서롭은 지스캐닝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여러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캔서롭이 주장하는 의혹은 ▲미국 일루미나 GSA SNP 칩을 활용해 국내 금지된 검사 실행 ▲신생아 유전체 정보 일루미나사에 유출 ▲GSA SNP 칩은 진단검사용 아닌 연구용 저가 칩 등이다.
특히 캔서롭은 "신생아 유전자 검사에는 단순 진단용 칩을 사용해야 하지만 보령바이오파마와 EDGC는 연구용 칩을 사용해서 더 광범위한 유전자 정보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인식별 정보를 수집하면서 피검사자인 임신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에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보령바이오파마와 EDGC는 "캔서롭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먼저 유전자 분자진단 기업 EDGC “GSA SNP 칩은 유전자검사에 사용이 가능하다”며 “질병관리청 검사방법 분류코드에 SNP 칩이 표기돼 있다”며 “병원에서 의뢰한 검사 항목만 서비스하고 있으며, 금지된 검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 업체 분석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국내 신생아 유전체 정보를 미국 일루미나에 유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억측"이라고 반발했다.
회사 관계자는 “일루미나는 장비와 칩, 시약을 제조하는 공급업체로서 검사 결과를 전혀 알 수가 없다”며 “GSA SNP 칩은 이미 국내외 다수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칩이고, 오히려 해상도 등 성능은 캔서롭 제품보다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GSA SNP 칩은 진단검사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검사의뢰서에도 이 검사는 특정 질병과 관련이 있는 유전정보를 분석해 유전적 이상 유무만을 분석하는 것이며, 질병을 진단 또는 치료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캔서롭 관계자는 “통화가 어렵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분쟁을 두고 캔서롭과 보령바이오파마 관계가 틀어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실제 캔서롭은 보령바이오파마와 지난 10여년 간 협력 관계를 이어온 바 있다. 그러다 지난 5월 보령바이오파마가 EDGC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불편한 관계가 됐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