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콘텐트렌즈 선택시 함수율·산소투과율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눈의 각막에 착용해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의 현명한 구입·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콘택트렌즈의 종류(재질, 사용목적·시간) ▲콘택트렌즈 허가·심사 시험규격 ▲콘택트렌즈 종류별 선택·사용 시 주의사항 등이다.
현재 국내 콘택트렌즈는 올해 8월 기준 79개 제조·수입업체에서 총 723개 제품(제조 60개사 591개 제품, 수입 19개사 132개 제품)이 허가됐다.
매년 평균 5억여개의 콘택트렌즈를 제조(최근 5년)해 이 중 64%(3억2000여개)를 수출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연간 1억4000여개다.
콘택트렌즈는 재질, 사용목적·시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재질에 따라 ‘하드콘택트렌즈’와 ‘소프트콘택트렌즈’로 나눌 수 있다.
하드콘택트렌즈는 유리, 아크릴 수지와 같이 수분 흡수를 못 하는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지며, 소프트콘택트렌즈는 하이드로겔(친수성 고분자), 실리콘 하이드로겔과 같이 수분 함량이 높고 말랑한 재료로 만들어진다.
지금 유통되는 콘택트렌즈는 RGP(산소투과경성) 재질의 렌즈(하드콘택트렌즈)와 하이드로겔 또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의 렌즈(소프트콘택트렌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콘택트렌즈는 사용목적에 따라 시력보정용, 치료용, 미용용(써클렌즈)으로 분류되며, 사용시간에 따라 활동 시간만 착용하는 매일착용렌즈와 잠자는 시간을 포함해 1일 이상 착용하는 연속착용렌즈로 분류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콘택트렌즈에 요구되는 물리·화학적 성능,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시험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식약처도 ISO 규격과 동등한 ‘의료기기 기준규격’ 하드콘택트렌즈·소프트콘택트렌즈를 규정해 품목별로 허가·심사하고 있다.
콘택트렌즈를 허가받으려면 지름·두께 등 외관, 도수(굴절력), 자외선·가시광선 투과율, 함수율, 산소투과율, 눈 자극성, 세포독성, 무균시험 등 기준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 항목 모두 적합해야 한다.
콘택트렌즈의 여러 시험검사 항목 중 ‘함수율’과 ‘산소투과율’은 콘택트렌즈의 착용감이나 착용 시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함수율이 높은 콘택트렌즈는 촉촉해 착용감이 좋은 특징이 있으나, 주변 수분을 잘 흡수하는 만큼 수분 증발도 빨라서 건조한 환경에서 착용하는 경우 오히려 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다.
눈의 각막에는 혈관이 없어 외부 공기와 눈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는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 각막으로의 산소공급이 방해받게 되므로 산소투과율은 눈 건강과 연관돼 있다.
콘택트렌즈 착용 시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실핏줄이 생기는 증상이 있다면 눈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을 수 있으므로 즉시 콘택트렌즈 사용을 멈추고 안과 검진을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