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유전자 분석 업체 E사가 신생아 유전자 검사에 진단용이 아닌 연구용 검사기구(칩)를 사용한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B사에 불똥이 튀는 상황이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사건이 촉발된 것은 두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6월 28일 유전자 분석 업체 캔서롭은 경쟁사인 E사를 보건복지부에 고발했다. E사가 신생아 유전자 검사에 연구용 칩을 사용,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더 광범위한 유전자 정보를 분석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E사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면서 피검사자인 임산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E사 관계자는 "최근 영업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유전자 검사 사업을 확장하자 영업에 차질이 생긴 캔서롭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보건당국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고 설명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캔서롭 주장은 다르다. "E사의 위법 행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캔서롭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린 변호인은 "당초 E사는 신생아 유전자 검사에 사용한 칩이 미국 제품으로 미국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면 E사 검사자와 검사실 서명, 그리고 사명이 적혀 있다"며 "위법 행위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가 있는 중요한 유전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캔서롭과 B사 갈등으로 E사 고발 촉발?
그러나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E사 영업을 대행하는 B사가 있다"는게 캔서롭 주장이다.
캔서롭 관계자는 "E사는 B사 하청업체라 생각하면 된다. 사실상 사업을 총괄하는 주체는 B사"라고 지적하면서 "대부분 소비자도 B사 브랜드를 보고 거래를 하고 있다"며 그 쪽에 책임 무게를 실었다.
이에 캔서롭은 보건복지부에 E사를 고발하면서 B사도 함께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을 두고 캔서롭과 B사의 갈등에서 비롯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E사 관계자는 "캔서롭이 B사와 갈등을 겪으면서 생긴 서운한 감정이 클 것"이라고 귀뜸했다.
실제 캔서롭은 지난 2018년부터 2년 여동안 B사와 신생아 발달질환을 진단하는 'G스캐닝플러스', 비침습적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 ‘더맘스캐닝 플러스’ 등을 론칭하는 등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다 B사가 E사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불편한 상황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캔서롭이 두 업체를 고발한 6월 말도 B사가 E사와 태아·신생아 유전자 검사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은 6월 초와 시기상 겹치고 있다.
이에 대해 캔서롭 관계자는 "무단횡단을 자주하는 곳이라고 무단횡단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빗대며 "위법한 행위를 지적한 것 뿐"이라고 관련 설을 부인했다.
이 사안에 대해 B사에도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현재 보건당국은 지난달 26일과 27일 E사와 B사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위법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사를 담당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기에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짧은 입장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