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제약사 영업사원…나는 식당주인
카드깡 관련 불법성 볼모 횡포, 신고도 못하고 '속앓이'
2012.02.27 06:11 댓글쓰기

“완전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어이 없지만 신고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영업사원 수난시대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이은 약가인하 파동으로 각 회사들이 긴축재정 체제에 돌입하면서 영업비용 역시 대폭 줄어든 상태다.

 

영업활동에 대한 회사의 전폭적 지원은 옛말이 된지 오래. 회사에서도 쌍벌제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활동 자체를 엄금하고 있어 운신의 폭이 상당히 줄어든 실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영업방식이 필요한 상황이 적잖은 탓에 일부 영업사원들은 공공연하게 ‘카드깡’이라는 편법으로 영업비용을 마련해 왔다.

 

거래가 잦은 식당이나 주점 주인과 구두상으로 계약을 맺어 음식이나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 결제 후 수수료를 제외한 일정액을 현찰로 받아 영업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업주들이 이러한 영업사원의 좁아진 입지를 악용,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깡 자체가 불법이다보니 대부분의 가맹점이 이를 고사하는게 다반사. 때문에 한 번 거래를 튼 가맹점의 경우 영업사원들끼리 정보를 공유, 본거지로 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 가맹점 업주가 영업사원들의 카드깡이 회사에서 승인되지 않은 점을 간파, 현금 지급 액수를 점차 줄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가령 예전에 100만원 카드 결제에 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최근에는 70만원 밖에 줄 수 없다고 버티는 식이다.

 

이 마저도 현금을 주면 다행이다. "현금이 없으니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감감무소식인 업주들도 다반사다.

 

그렇다고 영업사원들은 이 가맹점을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어떤 법적 제제를 취할 수 없는 처지다. 회사나 경찰이 알게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으로 업주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A 다국적제약사 영업사원은 “주변에서도 업주가 입금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억울하지만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B 다국적제약사 영업사원은 “회사와 의사도 모자라 이젠 식당주인한테까지 치이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영업환경이 이 정도인 적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카드깡’은 명백한 여신금융법위반이다. 다만 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카드 이용  당사자는 처벌이 아닌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그나마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깡 가맹점에 내려진 조치 중 66.9%가 ‘경고’에 불과했으며 실질적 제재 조치인 ‘거래정지’, ‘대금지급보류’, ‘계약해지’ 등은 각각 12.5%, 6.1%, 0.9%에 그쳤다.

 

또한 카드깡 적발 후 이용자에 대한 조치는 80.3%가 ‘한도축소’였고 ‘거래정지’는 19.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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