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메디칼 '혈관내가이딩용카테터' 회수
식약처, '원위부 골절로 혈관 손상 우려 고객 불만 확인'
2024.02.16 17:16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이 판매하는 혈관 내 가이딩용 카테터(수인21-4601호)를 회수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Medos에서는 CEREBASE DA Guide Sheath 원위부 골절로 수술 절차가 지연되고 혈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고객 불만을 확인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혈관내 가이딩용 카테터는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위해 풍선카테터나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하는 카테터를 말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회수대상량은 총 587개다.


식약처는 "재고를 즉시 조사해 대상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격리하라"며 "모든 제품이 반환될 때까지 본 공문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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