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실적 없는 치료재료 5800개 '급여 제외'
심평원, 재평가 로드맵 시행···143개 업체·1662개 품목 대상
2019.01.29 11: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최근 3년간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치료재료 5800개를 급여목록에서 제외시키는 작업이 시작된다.

또 143곳 이상의 업체의 1662개 품목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른바 치료재료 재평가 3개년 로드맵(2019~2021)이 설정된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재평가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평원은 의료계와 산업계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치료재료 재평가소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재평가 3개년 로드맵’을 확정했다. 올해가 계획 시행의 첫 해다.


3개년 로드맵에 따른 재평가는 ▲재분류 검토요구가 많은 중분류 ▲정액수가 ▲재평가 되지 않았던 신설 중분류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143곳 이상 업체의 92개 중분류, 1662품목이 대상이다.


재평가 대상업체는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신고서)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구성 및 부품 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 설명서 ▲견본품 ▲제조(수입)원가 및 유통가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례로 ‘신설 중분류’에 대해서는 2월 28일까지,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는 3월 29일까지, ‘트라우마용 플레이트(PLATE)류와 스크류(SCREW)류’는 5월 31일까지 제출기한이 정해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약 5800품목(2019년 기준)에 대한 급여 중지 절차도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2018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5800개 치료재료에 대해 급여를 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는 7월 급여중지 고시 전 6개월 간 유예를 적용하며, 판매가 다시 시작되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급여중지 해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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