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와 대비된 의료기기 회사들 '행정처분' 주의보
복지부, 지출보고서 미흡시 '200만원 벌금' 등 관리감독 강화
2019.02.25 05: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됐지만 일선 현장의 준비상황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규제 강화보다는 제도 안착을 위한 개선책 마련 등 보완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3월부터 지출보고서를 작성치 않을 경우 행정처분 적용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해온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자문단’ 결과를 설명했다.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용과 근거자료를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기록‧보관해야 한다.


업계의 자정 노력 제고를 위해 총 5차례 회의를 거친 자문단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제약계·의료기기업계·CSO·의료계·법조계·언론계 등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모니터링 자문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지출보고서 작성 준비 현황 및 영업대행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미응답 제약사는 30곳이었다. 209개 응답 업체 기준으로 88.5%가 작성 중이었으며 작성예정 1.5%, 미작성 10% 등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다.


반면 의료기기업계의 경우 908곳이 미응답했다. 응답한 686개사 중에선 작성중인 곳은 47.9%, 작성예정 32.7%, 미작성 19.4% 등으로 추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설문조사의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미응답 업체에 대한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개별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미제출시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제약사 40%, 의료기기업체의 50%가 위탁하고 있는 영업대행(CSO)은 자체의 순기능은 인정하되, 관리‧감독 노력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방침도 세웠다.


영업대행사, 총판 및 대리점의 일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설문결과 제약사와 달리 총판‧대리점이 있는 의료기기 업체의 12.3%만이 영업대행 내역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실제 20%만이 서면계약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의료계 협조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오는 3월 15일 의료기기산업협회 지출보고서 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홍보포스터 제작도 예정됐다.


복지부는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서 작성을 지난해 1월부터 의무화했다. 다만 실제 작성은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작성을 완료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미작성한 제약, 의료기기, CSO 업체는 2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의 논의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출보고서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영업대행사 관리 및 감독을 위한 향후 계획을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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