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의료계와 충돌 예고
공공의료데이터 기반 등 규제 완화···'환자정보 악용 포함 영역 침해' 제기
2021.07.26 04:5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금융당국이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보험업계가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특히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의료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에 의료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보험업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회사 설립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사가 건강기능식품, 운동용품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자회사를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KB손해보험과 신한라이프가 선두로 나서 자회사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KB손해보험은 내달 출범을 목표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특화한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도 지난해 출시한 헬스케어 플랫폼 '하우핏'을 헬스케어 자회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밖에 다른 보험사들도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계가 헬스케어 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실제 고령화 및 인구 감소, 시장 포화 등으로 보험 수요가 하락하는 가운데 헬스케어 시장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의료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사가 영역을 확장하면서 의료영역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다.

그동안 의료계는 보험사가 고객 건강을 위해 건강 관련 상담,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 변형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해왔다. 그런데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의료계가 걱정하는 사안은 이 뿐만 아니다. 보험사가 고객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낮은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그렇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보험업계는 의료수요 분석이나 상품 개발을 위해 식별이 불가능한 공공의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다시 식별해 유병력자가 보험 가입 시 차별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이 전면 중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이 같은 상황에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넘기는 것은 국민 건강권 보호에 보탬이 되지 않을 뿐더러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가입자를 역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그동안 보험사는 고령자나 유병력자 보험가입을 거절해 비판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반복해왔다"며 "국민 건강권을 생각했다면 손해율을 따지지 않고 전 국민을 위한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선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수집한 정보인데 협의에서 의료계가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공공의료데이터가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심평원, 건보공단, 보험업계,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보험업권 빅데티어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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