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수가 도입 촉각…政, 평가위원회 구성
복지부, 건보 요양급여 규칙 개정…빅데이터·디지털·웨어러블 등 논의
2022.10.13 07:07 댓글쓰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의료 활성화 및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의료행위의 급여·비급여 여부를 평가하고 혁신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진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약바이오협회도 디지털헬스위원회를 설치, 활용도 높이기에 나선 바 있다. 이곳엔 18개 제약기업과 디지털헬스 스타트업 등이 참여했다.


업계에선 기존 평가 방식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의료행위 수가를 책정할 수 없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규칙에선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첨단기술 중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또는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를 별도 구분,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현재 전문평가위원회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등이 갖춰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서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디지털의료 전문평가위원회 신설, 선정기준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AI, 빅데이터기술, 디지털·웨어러블기술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 논의를 위한 위원 확보 및 확대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최근 열린 복지부와 식약처의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다. 신설된 전문평가위원회는 인공지능·디지털 분야에 특화해 전문적 심사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디지털의료전문평가 소위원회 신설 및 구성 기준을 구체화한다. 타 위원회와 같이 고정위원 및 관련 분야 학회 등으로 구성하게 된다.


전문평가위원회 및 관련 소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추출군 선정 기준도 확대한다. 


또한 전문평가위원회 및 소 위원회 위원풀에 디지털의료 기술 등 첨단 분야 관련 협회 및 학회 등 추천 전문가가 추가된다. 


학회 뿐만 아니라 학계·전문기관도 안건에 따라 인력풀 내 추출군에서 무작위 추출 가능하도록 해 관련 전문가 참여를 확대했다. 


위원이 회의 안건과 관련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청탁 등을 강요 받은 경우 회피 신청 등을 의무화한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제약바이오협회에서도 지난 5월 디지털헬스위원회를 설치, 활용도 높이기에 나선 바 있다.


디지털헬스위원회는 ▲디지털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 관련 연구개발(R&D) 및 지원 ▲디지털헬스 관련 최신 정보 수집 및 이해 제고 ▲디지털헬스 관련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헬스 관련 정부부처 정책개발 지원 및 유관단체와 업무 협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에는 18개 제약기업과 디지털헬스 스타트업 등이 참여했다. 한종현 동화약품 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임, 지난 6월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위원회는 디지털헬스케어 정체성 확립부터 급여적용과 같은 보건의료 제도권 진입에 이르기까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안착과 성장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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