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도 약처럼 병원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 촉각
보건복지부, 약사법 참고 '간납사 유통구조' 개선…업계 "법제화 노력만 10년"
2022.10.26 05:37 댓글쓰기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최근 종료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간납사 유통구조 개선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간납사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돼 온 특수관계 거래, 대금결제 지연 등이 대표적인데, 보건복지부가 ‘약사법’을 참고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에는 ‘두 건’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을 참고해서 의료기기 특수관계 거래 제한 및 대금결제 기한 규정 등 논의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 “간납업체 관련해서는 특수관계 거래와 대금결제 기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두 가지 제한에 대해서 약사법을 참고해 논의 시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지난해 1월 13일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특수관계 도매상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약사법 규정을 의료기기 판매업자에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금결제 지연에 대해서도 약사법 상 대금결제 기한 규정 조항을 의료기기법에 동등하게 반영한다는 내용인데, 쉽게 말해 약사법상 대금결제 기한 ‘6개월 이내’를 의료기기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같은 해 11월 발의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의료기기 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 기반 마련 등을 도모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간납사 문제들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간납사 3곳 중 1곳이 병원 등 특수관계인에 의해 운영 중이고, 과도한 마진율·일감 몰아주기·이윤 배분 등이 여전했다. 서 의원도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의료기기 공급 보고 의무 문제 발생 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로 요청했고, 거의 10년 간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조 장관 발언을 환영하고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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