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화두 '의료기기 간납사·장비 국산화' 주목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료광고도 거론…보건복지부, 개정안 등 검토 추이 관심
2022.10.31 10:23 댓글쓰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가 적잖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간납사 문제 및 의료장비 노후화 사안 외에도 의료기기 국산화, 비대면 플랫폼 등에 대한 의원들 질의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더욱이 간납사 및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대안이 언급돼 업계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금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간납사 문제를 지적했다.


그가 지적한 문제는 간납업체의 과도한 마진율(9~21%)과 대금 결제 지연(4개월~2년)으로 인한 금융 비용 등 제조·수입업체 전가, 특수관계 간납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및 현금 배당 등을 포함해 실제 사용한 의료기기 수량 만큼만 결제하는 가납 등이다.


특히 300병상 종합병원 이상 168개 의료기관, 제조·수입업체 36개, 간납업체 44개 등 56개 품목·총 248개소 등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한 간납업체 실태조사에서 특수관계 여부 해당 16개(총 응답 44개), 수의계약 150건(총 응답건수 307건), 가납 이용 230건(총 응답 291건), 대금결제 지연 6개월 미만 27건·6~12개월 미만 273건, 12~24개월 미만 14건, 24개월 이상 7건 등 총 321건, 2촌 이내 친족·지분 소유·개설자 또는 임원 등 특수 관계 해당 147건(해당 사항 없음 104건) 등으로 집계됐다.


해당 실태조사가 간납사가 제출한 자료에 국한돼 이뤄진 만큼, 강제조사에 나설 경우 상황은 더욱 엄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사법을 참고해 특수관계 거래 제한, 대금결제 기한 규정 등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MRI·CT는 물론 의료용 장갑 등도 해외 의존도↑


의료기기 ‘국산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전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기기 자급 중요성을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불화수소, 트럭 운행에 필요한 요소수 품귀 등에 빗대 강조했는데, MRI·CT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장비는 물론 의료장갑·위생복 등 저기술 분야의 해외 의존도 역시 높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의료기기 국내 시장규모는 9조1341억원 수준이고, 이중 수입점유율은 67.06%다.


2017년 6조1978억2000만원, 2018년 6조8178억7400만원, 2019년 7조8039억1000만원, 2020년 7조5316억9400만원, 지난해 9조1341억4600만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나, 같은 기간 수입점유율은 63.78%, 62.76%, 62.14%, 69.41%, 67.06% 등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이는 의료기기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난해 기준 1958개 중 국내 생산이 전혀 없는 품목이 725개였는데, 이중 첨단기기는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약 1632억원), MRI(약 6623억원), 다초점 인공수정체(약 2563억원), 뇌혈관내색전촉진용보철재(547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수술용 장갑(약 1932억원), 유리주사기(약 162억8424만원) 등도 전량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광고 논란, 전담기구 기능 강화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닥터나우 등 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광고 등에 대한 사전 예방책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등을 관장하는 ‘전담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에 대해 ‘손쉬운’ 마약류 의약품 처방, 모나드 ‘모다드’로 한 글자를 바꿔 전문의약품 광고를 하는 등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 받은 후 장관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기간 내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토록 유인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율심의기구가 심의 건수 대비 20%이상 모니터링을 수행토록 하는 안(案)도 고려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므로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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