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피소···"혈액점도검사기 허위사실 유포"
B사 "영업방해 혐의 등 수차례 내용증명 보냈지만 책임전가, 막대한 피해 초래"
2022.11.28 15:15 댓글쓰기

전북 소재 국립대학교 교수가 국내 의료기기 업체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방해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돼 추이가 주목된다.


A교수는 지난 2019년부터 B업체 제품이 하자가 있다거나 이를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급여가 삭감될 것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某국립대 교수 A씨는 지난 11월 15일 혈액점도검사기 제조사인 B업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혐의로 피소당했다.


본지 취재결과, B사는 A교수가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거래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설명자료 유포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고소했다.


혈액점도검사기는 혈액의 끈적이는 정도를 파악하는 의료기기다. 


혈액이 적당한 점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인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에 질병 치료 및 예후 예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은 지난 2013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도 했다.


A교수가 B업체를 폄훼해온 이유는 그 역시 혈액점도검사기를 제조하는 업체 대표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A교수는 2019년 회사를 설립해 영위 중이다.


B사 측은 "A교수가 그동안 자사 제품이 하자가 있다거나 이를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가 삭감이 될 것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특히 "A교수에게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고 시정을 요청했지만 제 3자인 C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묵인하고 있다"면서 "국립대 교수 신분을 망각하고 회사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데일리메디는 A교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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