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불성실공시법인 '14건'
2022년 지정 헬스케어 업체 80곳 가운데 17.5% 차지…공시 번복 6곳·불이행 8곳 등
2023.01.09 05:11 댓글쓰기

지난해 증권시장에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을 부여받은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업체들이 14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0곳 가운데 17.5%에 달하는 비중이다.


최대주주 변경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본지가 지난해(1월 1일~12월 31일) 한국거래소 시장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지정예고 등 제외)은 80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관련 기업은 14건으로 17.5%를 차지했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상장 법인이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증권 시장에 혼동을 준 고의성 및 중대성을 근거로 벌점을 받으며 벌점 부과 규모는 시장에 영향을 끼친 정도에 따라 거래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가장 최근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을 역산해 누적 벌점이 15점일 경우 상장적격 심사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위반 행위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 등이 있다. 


지난해에는 지티지웰니스, 피에이치씨, 인트로메딕, 케어젠, 보령, 코오롱생명과학, 싸이토젠,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오스템임플란트, 마이크로디지탈, 안트로젠, 에스디바이오센서, 엔지켐생명과학, HLB 등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았다. 


이중 공시 번복은 6곳, 공시 불이행은 8곳으로 나타났다.


공시 번복 업체 중에서는 미용의료기기 업체인 지티지웰니스가 3건으로 가장 많이 지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 사유는 모두 공시 번복으로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철회, 유상증자 결정 철회,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피에이치씨, 인트로메딕 케어젠, 코오롱생명과학, 마이크로디지탈 등이 공시 번복으로 지정을 받았다.


공시 불이행 업체 중에서는 싸이토젠과 안트로젠이 2건씩 지정받았다. 특히 싸이토젠은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등 4건에 달하는 공시 불이행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보령,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오스템임플란트, 에스디바이오센서, 엔지켐생명과학, HLB 등도 공시 불이행으로 벌점을 부과받았다.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나 심사 거쳐 지정에서 벗어난 업체도 있다.


지정예고를 받은 기업은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CMG제약은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됐지만 감경사유로 미지정 됐다. HLB제약도 공시 규정을 위반했지만 감경사유가 인정됐다.


디오도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됐으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서 유예됐다.


디알젬과 앤케이맥스 역시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됐으나 지정을 유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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