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질환·대체품 없는 의료기기 '재평가 면제'
식약처, 관련 규정고시 개정…"안정적 공급 필요 제품도 추가"
2023.01.29 12:25 댓글쓰기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희소의료기기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 등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지난 27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의료기기 수급 문제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危害) 우려가 발생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기 재평가 면제 대상에 희소의료기기 등을 포함한다. 종전 의료기기 재평가 면제 대상은 재심사 중인 의료기기, 수출용 의료기기 등에 한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희소의료기기와 국내 대체품이 없고 국민 보건상 안정적 공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료기기도 면제 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질환 유병률이 매우 낮아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재평가 자료 일부를 완화해준다. 


국내 환자 수가 현저히 적어 환자로부터 혈액 등 시험검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검사 일부 또는 전체가 불가능하므로 제출 자료 일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 개정으로 희귀질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의료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부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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