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감기증상→의사 '전화처방' 허용
보건당국 '의료진 판단 하에 결정 가능하고 한시적 조치'
2020.02.21 17: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가벼운 감기 증상에 대해 전화처방을 허용키로 했다.
 
병원 감염이 본격화 됨에 따라 환자들의 불필요한 내원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가벼운 감기증상 환자는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의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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