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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감기증상→의사 '전화처방' 허용
보건당국 '의료진 판단 하에 결정 가능하고 한시적 조치'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코로나
19 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가벼운 감기 증상에 대해 전화처방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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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감염이 본격화 됨에 따라 환자들의 불필요한 내원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가벼운 감기증상 환자는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의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