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자 1명당 의사 0.03명
권순만 교수 '간호인력 0.23명이고 본인부담금 76만원'
2013.10.04 11:42 댓글쓰기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1명당 평균 의사수가 0.03명, 간호인력수는 0.23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간호인력수는 0.08명이었다.

 

또 노인병 인정의를 고용한 요양병원은 26.3%, 촉탁의를 고용한 요양시설은 81.4%로 파악됐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인력 기준이 다르고, 인력 구성상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뢰받아 연구를 진행한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의료(요양)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실태조사 연구는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원(입소)한 노인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기관에 입원한 노인의 기능과 임상적 상태를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그 결과, 요양병원 평균 병상수는 146.6개, 요양시설 평균 정원은 31.9명으로 요양병원 규모가 요양시설보다 컸다. 병상가동률은 큰 차이가 없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 환자 비율은 평균 80.5%이었지만, 요양시설 입소자는 96.7%에 달했다. 치매와 인지 행동장애, 병동·병실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모두 50% 이상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질 관리 활동 부서(관리자)는 요양시설 중 81.9%가 지정했다고 응답하였으나, 요양병원 중에는 69.8%만이 지정한 것으로 대답했다. 요양병원에 비해 연령과 의료급여 비중이 요양시설에서 높았다.

 

입원·입소 관련 본인부담금(비급여포함)은 요양병원이 월평균 76만9000원(중위수 60만원), 요양시설은 월평균 43만3000원(중위수 47만원)만원이었다. 두 기관 모두 변이가 컸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부분이 병원에서 제공하는 간병인서비스를 이용했다. 기타 의료기관에서의 지출 빈도는 요양시설 입소자에서 더 높았으나,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요양병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공급과잉·인력기준 미달 등 문제

 

권 교수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공급과잉과 인력기준 미달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재차 확인됐다. 요양병원 설립 기준이 일반병원에 비해 완화됐고, 인력과 시설 기준이 느슨한 편이다. 요양시설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요양병원이 설립되기도 했다.

 

의료법상 인력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간호인력기준에 미달하는 요양병원이 상당수에 달했다는 게 권 교수팀의 설명. 간호인력 미충족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수가감산의 영향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요양병원 간 서비스 제공 수준 격차도 컸다. 대체로 200병상 이상, 도시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심결일당진료비 평균이 높고, 전문재활과 전문의약품 처방이 빈번했다. 일당진료비가 높은 1분위 요양병원과 낮은 10분위 요양병원 사이의 차이도 컸다.

 

지불제도 측면의 문제도 여전했다. 장기입원에 대한 감산 조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요양병원은 일당제 지급이므로 환자를 내보낼 유인이 적다.

 

권 교수팀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단기와 중장기 측면에서 개선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요양병원-요양시설 간 이용자 기준을 마련(의료필요도 고려)하고, 공통 평가도구를 활용토록 했다.

 

환자군 분류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관리기준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적용 대응방안 마련 등을 거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 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노인의료 이용에 문지기 기능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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