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대상 진료를 한 뒤 이중으로 건보 진료비를 청구, 행정처분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잇따라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A의원 강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의 과징금 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더불어, 창원시 소재 B의원 원장 김 모씨와 C의원 원장 장 모씨가 각각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역시 모두 기각했다.
앞서, 개원의들은 2009년~2010년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양성 종양 절제술’을 시행한 뒤,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수술료와 진찰료,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맘모톰(mammotome)’은 양성으로 판단되는 혹의 조직검사와 제거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의료장비다. 지름 3mm의 가느다란 바늘을 삽입한 뒤 혹을 흡입해 제거하는 원리로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은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며 A의원에 2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B의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C의원에 대해서는 △유방 침생검 산정기준 위반 △약제비와 원내처방 조제·복약 지도료 거짓 청구한 사실도 적발한 내용도 포함돼 업무정지 및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개원의들은 "맘모톰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수술용 칼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진단 및 수술 절차가 동일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맘모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침생검 뿐만 아니라 양성종양제술에도 허가한 의료기기이므로, 이를 이용해 절제술을 한 뒤 유방양성종양절제술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를 지급 받은 것은 부당청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절제술을 하고도 생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실제 의료행위와 차이가 발생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식약처의 수입허가는 맘모톰을 유방양성종양절제술에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한 것일 뿐 구(舊) 건보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는 새로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뒤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신의료기술’은 비급여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