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장관 '한의사 의료기기' 입장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 즉답 회피…'자율적 조율 노력' 신중론 견지
2015.09.10 16:02 댓글쓰기

[2015 국정감사]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미의 관심사인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범위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의사 출신 장관인 만큼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열린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기준 검토에 들어간지 상당기간이 소요됐다”며 “현재 어느정도까지 입장이 정리된 상태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현재 계속해서 논의 중이며 올 연말까지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기존 복지부가 밝힌 입장의 연장선상 답변을 내놨다.

 

김명연 의원은 “장관은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는게 맞다고 보느냐”고 직설적으로 질의했고, 정진엽 장관은 “검토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김 의원이 “특정 단체의 저항이 두려운 것이냐”며 몰아세웠고 정 장관은 “유관단체들과 협의해 최대한 자율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범위 결정은 당초 6월말 발표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사태로 보건의료 부서 업무가 사실상 전면중단 되면서 잠정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결정문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일부 인정한 의료기기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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