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던 노인정액제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상한액 인상’이라는 일차원적 접근이 아닌 ‘진료비 구간 설정’이라는 입체적 방안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그에 따른 본인부담도 달리 적용되는 방식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노인정액제 개선과 관련해 진료비 구간별 본인부담 차등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 미만이면 1500원만 본인부담토록 하고, 1만5000원을 넘으면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노인환자 평균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어서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의료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상황과 본인부담 인상에 따른 노인환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제도 개선에 난색을 표했던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정액제 재정 영향 분석에 나서며 전향적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최근에는 이를 토대로 노인정액제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작업에 착수, 조만간 그 결과물을 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노인정액제 개선 방안은 현행 ‘1만5000원’이라는 획일적 진료비 상한액을 구간별로 차등화 하는 게 핵심이다.
즉 진료비 상한액을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 본인부담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진료비 상한액 1만5000원까지는 본인부담 1500원, 1만5000원~2만5000원은 2500원, 2만5000원~3만5000원은 3500원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노인환자 본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 추가 소요에 따른 부담도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큰 틀에서 ‘구간별 차등화’라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아직까지 구간별 상한액과 본인부담 액수 등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실 노인정액제 구간별 차등화 방안은 약간의 형태만 다를 뿐 앞서 의료계와 국회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과 함께 연령 구간별 이용률에 따라 본인부담 액수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역시 노인정액제 개선 방안으로 상한액 조정은 물론 현행 단층체계인 본인부담 단계를 구간에 따라 세분화 하는 방식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노인정액제 개선 방향은 구간별 차등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며 “세부 방안은 의료계와 협의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