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의혹 얼룩진 서울 관악구의사회 '파행'
26일 총회, 자산 1500만원·직원 급여 사용내역 논란
2015.02.27 20:00 댓글쓰기



횡령 의혹이 제기된 관악구의사회가 감사보고 도중 결국 파행을 맞았다.


관악구의사회는 26일 ‘제4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지만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에서 회계 문제가 제기되며 행사가 중단됐다.


감사보고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1500만원이 2014년도 사업외수익 기금으로 잡혀 사용됐다. 1500만원의 출처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마련된 기금 중 일부로 의사회 자산으로 분류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세입·세출 회계에 반영될 수 없지만 최낙훈 前 회장이 임의로 해당 금액을 세입으로 끌어와 사용했다는게 감사의 지적이다.


또한 의사회 사무비로 집행된 세출과 관련, 사무비 중 직원의 급료로 지출된 월 150만원 총 1800만원 지출에 대한 행방에 대해서도 지출 증빙자료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의사회 사무직원 1명에게 지출되는 급료와는 별도로 최 회장이 개별적으로 업무를 맡겼다고 주장하는 1명의 아웃소싱 직원에게 지급된 급료에 대한 증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찬문 감사는 “이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최낙훈 회장에게 요청했지만 총회 당일까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감사보고에 대해 회원들은 “아무도 최 회장이 급료를 지급했다는 아웃소싱 직원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며 “얼굴 없는 유령에게 우리 회비를 가져다 준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회원들은 1500만원과 관련해서도 “의사회 자산을 이사회 승인 없이 회장 자의로 회계에 끌어올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없다면 자비로 변상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회원은 이 같은 정황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형법상 횡령에 해당된다며 형사고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 최 회장은 “1500만원의 사용내역은 세출부에 다 명시돼 있다”며 “직원 급료 역시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아웃소싱을 준 것으로 증빙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해명했다.


결국 감사보고를 둘러싸고 회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자 관악구의사회는 이날 총회를 중단하고 3월 중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정영진 한사랑의원 원장은 “최낙훈 전 회장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 받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논의하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지 회원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파행으로 관악구의사회는 2014 회계연도 결산보고, 2015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건의안 채택 등의 식순을 진행하지 못한 채 폐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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