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위광고 5년 징역·2천만원 벌금'
2010.11.04 11:21 댓글쓰기
의약품을 허위 또는 과대광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2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할 경우의 처벌은 의약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했다.

법률안은 허위ㆍ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안효대 의원은 "처벌기준이 각 관련 법률마다 서로 상이하고 단속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 국민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식품·의약품 관련 허위ㆍ과대광고한 행위 85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위반행위 중 의약품 또는 의약품이 아닌 제품으로서 질병효능 및 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장한 광고가 650건으로 76.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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