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오남용 심각, 부작용 보고 의무'
윤종필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허위·과장 증가 안전관리 강화'
2018.11.30 14: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결국 오남용으로 이어져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은 29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부작용 발생 시 의무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2017년 매출액은 2조2374억원으로 전년보다 5.2% 늘었다. 국민 가운데 60.6%가 섭취한 적이 있거나 먹고 있으며 가구 중 67.9%가 한 번 이상 구매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만든 식품이다. 인정된 제품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을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남과 동시에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무분별한 섭취 또는 의약품과 혼용 등으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 등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4년말 불거졌던 ‘가짜 백수오’ 사태 등이다. 당시 백수오는 갱년기 여성건강에도 좋고 탈모예방에도 탁월한 만병통치약이라는 식으로 알려졌지만 제품에 함유된 가짜 백수오 ‘이엽우피소’가 간에 독성을 축적시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불안은 가속화됐다.

문제는 현행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발생하는 이상사례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실제 건강기능식품과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그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 사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윤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규제나 제재 방안이 없어 허위 광고가 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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