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건보공단 상대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
한진그룹 '사무장 약국 운영한 적 없다'
2018.12.10 12: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사무장 약국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서 앞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 등 추이가 주목된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진그룹은 9일 "조 회장은 앞서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또한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줬고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 따라서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지난 10월 검찰 수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봤다. 해당 약국 약사와 그의 남편도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건보공단은 검찰 기소 내용을 근거로 조양호 회장의 부당이득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

또 조 회장과 함께 사무장 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약사 2명에 대해 15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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