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약국 조제실 조제과정, 투명하게 공개돼야”
권익위,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원내약국 제외'
2019.02.26 11:56 댓글쓰기
사진설명: 조제실을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약국.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약국에서 약사는 환자를 응대하거나 앉아 있고, 밀실로 된 조제실에서 무자격자인 일반인이 약을 조제하고 전해줌. (2018년 3월 국민신문고)
 
#가림막으로 안보이게 가려진 조제실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조제를 하고 약사는 처방전을 복사하고 복용지도만 함. 지금까지 수 십 번 해당 약국을 갔는데, 당연히 조제는 약사가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잠시 들여다본 조제실을 보고 충격을 받음. (2018년 3월, 국민신고)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조제 및 조제실 위생불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6일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단 권익위 권고는 원내약국을 제외한 원외약국에 한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 간 경찰청은 838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기간 권익위도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2019건에 달하는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했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조제실 설치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조제실 시설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약국들이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는 저온보관시설·수돗물이나 지하수 공급시설과 함께 조제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복용할 의약품 조제과정을 볼 수 없어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 무자격자 불법조제나 조제실 위생불량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들이 외부에서 약의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에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 권고에는 병원 내 약국인 원내약국은 제외될 전망이다.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 2’에 따르면 원내약국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약사법에 따라 병원 내 조제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원외약국에 대해서만 권고를 했고, 향후 병원들이 스스로 조제실을 공개해 운영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