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변경사항 미등록 과태료 ‘1000만원→100만원’
복지부, 이달 16일 시행
2019.07.09 12:0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등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에게 기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오는 7월16일부터 ‘3차 위반 시 100만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약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와 약국 개설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행위 경중에 따른 처벌 형평성을 고려해 처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약국 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잘 준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