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물꼬 튼 정부-약계 '불법 리베이트 근절 합의'
복지부, 약정협의체 1차회의 개최···약국-의료기관 '담합 방지' 연구용역 실시
2019.10.18 06: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와 약사단체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적극 나선다. 해당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실무 차원에서 논의 중이며, 조만간 복지부 차관이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7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약정협의체 개요 및 협의된 안건,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약정협의체는 일방적이었던 약사 관련 정책 제안 및 개선 요구 등에 대해 쌍방 간 논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덕분에 열리게 됐다.


지난 3월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장관 면담에서 협의체 구성을 건의한 바 있다. 5월 복지부는 약사회 담당자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체계, 운영방법, 논의안건 선정 등을 협의했다.


이어 8월 약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합의, 이달 10일 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약무정책 및 약사직능 발전을 위한 약정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올해 안으로 2차 회의도 열리게 된다.


첫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장기품절 의약품 관련대책 ▲약국 개설 등록기준 재정비 및 의료기관과의 담합 근절 ▲약국 변경등록 관련 개선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등이다.


특히 복지부와 약사회는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 근절 방안과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침(가이드)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정재호 약무정책과 서기관은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약국 등록요건과 관련된 논의를 가졌다”면서 “의료기관-약국 간 담합에 따른 문제 해결은 약사회도 바라고 있는 부분인 만큼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협의체는 또 올바른 의약분업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음성 사례비(리베이트) 및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 강화에 뜻을 같이 했다.


약사법 24조에서는 처방전을 담보로 금품 향응 시설 등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쌍벌제로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처벌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다 일정기간 자격정지도 내려진다.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해당 내용은 수면 위에 드러나 있지 않다. 정부와 약사회에선 단속이 용이하지 않은 만큼 자정 또는 제도 홍보를 통한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약사회에서선 브로커 등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복지부도 홍보 방안과 함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인척 및 패턴 담합 등에 대해선 처방 집중도가 있는 경우, 시도에 조사를 의뢰해 담합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체계는 갖고 있지만 실효성 부분에선 확신이 없는 상황이다.


정 서기관은 “약사가 을이거나 반대인 경우도 있어 행정력으로는 근절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쌍벌제이기 때문에 신고조차 제대로 되지 않다”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만큼 아직 적정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차관급에서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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