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전문약사 법제화' 부상
'10년 효과 확인됐다' 도입 당위성 호소···국회·복지부도 '자격 인정' 공감
2019.10.28 05: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 등 사회 구조 변화와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 환자안전 강화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은 점차 세분화, 전문화돼 왔다. 의사는 전문의‧세부전문의, 한의사는 전문한의사, 치과의사는 전문치과의,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영양사는 임상영양사 등 의료기관 근무 직종들은 이미 전문자격 제도가 도입, 운영 중이다.


최근 발생한 의료사고들은 환자안전에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관리, 이를 담당하는 약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주)데일리메디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약사의 필요성과 역할, 법제화를 뒷받침하는 요건들을 확인했다.


지난 10월 23일 서울 그랜드 앰베서더호텔에서는 데일리메디가 주최하고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한 ‘전문약사 법제화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의 좌장을 맡은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의약분업 전(前) 병원은 의약품에서 많은 수익을 발생시켰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의약품 마진, 조제료 수입 등 병원약사들 수가체계가 실제보다 축소돼 결정되면서 의료기관 내 약사들에 대한 기능적 평가가 부족하게 됐다. 여기 모인 분들은 이 사실에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된다”고 전제했다.


그는 “병원약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전문약사 제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법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필요성과 정부가 바라보는 전문약사제도는 어떤 것인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장은 “전문약사의 법제화는 더 이상 부연할 필요 없이 전문가, 국회, 정부, 환자까지 공감하는 내용이다. 언론 역시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만큼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병원약사회에서 지난 10년여 간 노력해왔고 그 울림이 법안발의까지 이어졌다. 법안 통과는 당연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자격 공인을 위한 법제화 이후 과제는 제도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격 공인은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지만 제도권 안으로 진입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의료법상 명시된 인력기준 포함을 넘어 환자안전법, 의료질, 의료기관 인증 등에 포함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편집장은 “단기간에 의료기관 내 전문약사 채용을 의무화한다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뿐 아니라 현 상태에서 기준을 부여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면서 “일단 정책 방향이 설정된다면 당장의 의무화보다는 가점 등을 통해 병원약사 채용에 있어 전향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도기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기승전 수가로 끝나는 토론이 일상화됐지만 이 사안 역시 수가와 뗄래야 뗄수 없다”면서 “약사들이 전문약사를 취득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약사인력 양성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약사회 "다른 직능처럼 국가 인정 자격증 수여되야 할 시기 도래"
"전문약사 인정으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종현이 사건 재발 막아야"
 

먼저 이은숙 한국병원약사회 회장은 “약사들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전문역량에 대해선 저평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우리는 지난 2008년 자체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전문약사제도를 시작해 작년까지 824명을 배출해 냈다”고 밝혔다.


실제 전문약사는 ▲감염약료 ▲내분비질환약료 ▲노인약료 ▲소아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약약료 ▲의약정보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등 10개 분야의 자격이 부여된다.


이은숙 회장은 “의료기관 내 팀 의료가 더욱 확실해지고, 예전 의사의 오더 중심이 아닌 환자를 바라보며 각각의 직역에서 역할을 해내는 일이 중요시 됐다. 미국, 일본 등 의료선진국의 사례처럼 병원약사도 이를 수행하는 한 축이 됐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특히 국가에서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회적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바람이 크다”면서 “정부에서도 다른 직능과 마찬가지로 국가 인정 자격증을 수여하는 등 제도권 안에서 전문약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전문약사 법제화 TF팀장)도 “올해는 전문약사 도입 10년째로 10회 시험을 보게 됐다. 사회적으로 전문약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환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많은 사례 발표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타까운 일이었던 수년 전 종현이 사건으로 환자 안전이 이슈화 됐다”면서 “의료기관 안에서 약품 투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과오가 일어났을 때 환자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후 병원약사들의 전문직능을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2016년 환자안전법에 전담인력으로 배제했고, 이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이 발생됐다.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전문능력을 발휘할 여건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게 법안 발의 이유다.


법안 발의에는 남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의원, 김상희 의원, 김철민 의원, 박홍근 의원, 송영길 의원, 오제세 의원, 전혜숙 의원, 정춘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김봉겸 보좌관 "시간 촉박하지만 상황 나쁘지 않아, 빠르면 올해 내 법안 통과도 가능"
정재호 서기관 "법안 통과되면 후속 하위규정 정비·개발해 취지에 맞게 잘 운영"

 

김봉겸 남인순 의원실 보좌관은 “병원약사회가 수행중인 제도의 핵심은 환자안전과 치료의 극대화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영양사까지 다 마련된 상황에서 전문약사는 어찌보면 많이 늦은 감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문약사를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인정 관리하는 것”이라며 “경과 규정에 공포 후 6개월이라는 기간을 뒀지만 병원약사회가 10개 분과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면서 해당 기간이 필요치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동발의한 의원 12명 중 8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다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까지 여야의원이 함께 한 비쟁점법안으로 의지만 있다면 속도를 내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다.


김 보좌관은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 전문화, 세분화 추세에 발맞춘 해당 제도를 10년간 수행해오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수가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안착이 우선으로 수가나 의무고용은 향후 다시 추진하게 되면 법안 통과 및 제도 정착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까지 국회의 이번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 후 11월 3주째 법안 심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남인순 의원은 20대국회, 가급적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재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은 “전문 분야별로 높은 지식과 역량을 갖춘 약사 배출을 목표로 약사업무를 전문화한다는 개정법률안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 서기관은 법 개정 이후 정부의 역할에 대해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복지부령 및 자격인정 전문과목 하위법령 개정 등 개정안 마련에 있어 시행규칙은 단기간에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틀을 짤 것인가의 고민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또 공포로부터 6개월 후 시행으로 법안이 발의됐는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부족하다. 하위규정을 만드는데 별도로 갈 것인지 기존 법령에 반영할 것인지부터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는 “환자안전법에 약사의 역할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라 후속 하위규정을 잘 정비하고, 개발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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